천혜장애인활동지원사교육원
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
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서 자립 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서 장애인의 삶의 질을 증진 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.
'활동지원사 교육기관'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'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'입니다
좀 더 실무적으로 표현하면
몸이 불편한 '장애가 있는 사람'들 대상으로 가정에 방문하여 장애인분들이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
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지원하는데 가사일, 일상생활, 신체 운동 및 이동 등을 돕는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전문가입니다.
| 구분 | 장애인 활동지원사 | 요양 보호사 |
|---|---|---|
| 대상자 | 활동지원 등급받은 장애인 | 노인 장기요양 등급받은 노인 |
| 자격증 | 교육 이수증 (별도 자격증 없음) | 국가 자격증 (교육이수 및 시험) |
| 교육시간 | 이론 40시간 + 실습 10시간 | 이론 240시간 + 실습 80시간 |
| 근무지 | 장애인 복지기관 등 장애인활동지원 기관 | 요양원, 주야간 보호센터, 방문요양센터 |
이용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아래 신체/가사/사회활동 등을 지원합니다
1. 신체 활동지원 개인위생관리/세면도움, 신체기능유지/증진, 식사도움, 실내이동 도움
2. 가사 활동지원 청소 및 주변정돈, 세탁, 취사 등
3. 사회 활동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보조지원, 외출 시 동행 등
①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.
다만, 전문의가 활동 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
② 마약・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
③ 피성년후견 또는 피한정후견
④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
⑤ 「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4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
⑥ 법 제3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활동 지원인력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⑦ 법 제30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활동 지원인력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위 결격사유와 별도로, 다음에 해당될 경우에는 활동 지원인력이 될 수 없습니다
① 활동 지원급여 수급자, 노인 장기 요양 수급자
② 활동 지원 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, 종사자(계약직 포함)
③ 「노인 장기 요양보호법」상 재가 노인 장기요양기관의 장, 종사자(장기 요양요원 제외)
④ 활동 지원 기관의 장, 전담 관리 인력 등 활동 지원인력이 아닌 활동 지원 기관의 종사자